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운행정지 안내
--
2023-03-27 <발행 제324호>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제 43조2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은 검사 를 명함.
● 2022년 4월 13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 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함.
● 운행정지 차량 운행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지정정비 사업자(검사소) 조회 및 검사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portal/main.do)
문 의 : 교통행정과 ☎ 032-509-6768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