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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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행 제324호>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14.(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 지원
※ 전국단위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별·지역별 순차적 설치 지원 예정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 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불가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동 사업 지원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 합하거나 누전,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는 가구
문 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및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