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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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행 제324호>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 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 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한 : 2023. 5. 2.(화)까지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지자체 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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