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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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행 제323호>
+ 가족수당 신설
지원대상 : 2023.1.1 이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지원내용
- 1유형 수급자 : 4회차 지정일 이내 취·창업한 경우 구직촉진수당(기본수당 300만 원 기준) 잔액의 50% 지급
- 2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50만 원 정액 지급
문 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누리집(www.kua.go.kr) 또는 인천북부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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