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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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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행 제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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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지원
   ※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의 30~90%,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
대    상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재난위험시설 등의 유지 보수 및 신설(외벽벽체도색의 경우 준공 후 25년 이상, 20세대 미만)
신청기간 : 2023. 2. 20.(월)~3. 24.(금)
신청방법 : 방문(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문    의 : 건축과 ☎ 032-509-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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