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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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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행 제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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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 2023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는 제외
과세기간 : 2022. 7. 1.(금) ~ 2022. 12. 31.(토) / 후불제
      ※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기간 만큼 부과
납부기간 : 2023. 3. 15.(수) ~ 3. 31.(금)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입금  ※ 장애 발생 시 국번 없이 ☎ 1577-5500
  -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타인 카드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 은행 창구수납
주의사항 : 납기일자 경과 시 가산금 3%가 자동부과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44~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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