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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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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행 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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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 1월 ∼11월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축사, 창고)) 철 거·처리
지원한도

  -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취약계층 전액지원)
  - (비주택)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처 리지원(축사, 창고만 지원)
신청기간 : 2023. 1. 16.(월) ∼3. 31.(금)
신청방법 : 신청서(부평구 누리집 다운로드) → 부평구청(환 경보전과) 방문·우편 또는 전자우편(lkj1062@ korea.kr), Fax(032-509-7627)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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