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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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행 제322호>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
검사기간 : 검사유효만료일 전ㆍ후 각각 31일 이내
준비서류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15,000원
검사문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평일 09:00~18:00
검사예약 :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이륜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을 입력하 면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 가능
과 태 료 : 검사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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