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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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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행 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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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란? :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
시행일자 : 2023. 1. 1. (우유류는 2031. 1. 1.부터 적용)
적용대상 :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
기타사항
 * 식품 보관 방법 반드시 준수
   -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온도 준수
   -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반드시 냉장제품 냉장고에 보관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 금지
*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
  - 보관방법과 날짜확인 습관화
문 의 : 위생과 ☎ 032-509-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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