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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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행 제322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가진 자
납부기간 : 2023. 1. 16.(월) ∼1. 31.(화)
납부세액
① 1종 : 67,500원 ② 2종 : 54,000원
③ 3종 : 40,500원 ④ 4종 : 27,000원
⑤ 5종 : 18,000원
납부방법 : 시중은행, ARS, 인터넷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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