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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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행 제321호>
대 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18세 이상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인 아동 중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지원내용 : 1식/8,000원(푸르미카드)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법으로 지원
※ 도시락 배달은 방학 중 중식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역아동센터 이용 희망 시 해당센터에 직접 문의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 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과 ☎ 032-509-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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