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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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행 제321호>
자동차보험 :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건설기계(굴삭기 등)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가입할 때까지 매일 1,800원~6,000원씩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가입되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가업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 처벌되며, 운행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가입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 보험회사 : 보험가입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 보험개발원에 자료 전송
- 보험개발원 : 여러 보험회사의 자료 중에서 미가입 차량 자료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에 전송
- 부평구청
① 보험개발원 자료와 자동차관리망 전산자료를 대조
②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촉구 통보 후 과태료 부과
③ 만료일이 지나 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미가입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입할 때까지 매일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문 의 : 교통행정과 ☎ 032-509-6308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