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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혜택받는고향 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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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행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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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진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고향 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부터
* 기부한도 : 연간 500만 원
* 기부혜택
  혜택 1)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혜택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3)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 원까지

* 문 의 : 자치행정과 ☎ 032-509-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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