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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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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행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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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 예외지원(소득기준 초과 가구)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산모, 장애인산모 등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방식 :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장소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문 의 : 건강증진과 ☎ 032-509-8203,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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