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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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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행 제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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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장소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문 의 : 건강증진과 ☎ 032-509-8203,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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