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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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발행 제319호>
대 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기 간 : 2022. 10. 6.(목)~12. 30.(금)
방 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전화·방문 조사(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통장이 진행)
2022. 10. 6.~10. 23.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 2022. 10. 24.~12. 25. 중 방문 조사 없이 유선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 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2022. 10. 6.~10. 23.) 참여 방법
-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위치정보 동의 후 완료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