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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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발행 제318호>
대 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8세 이상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인 아동 중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지원내용 : 1식/8,000원(푸르미카드)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역아동센터 이용 희망 시 해당센터에 직접 문의
문 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 ☎ 032-50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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