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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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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발행 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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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적립금 10만 원 납입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지원
  - 만기 후 최대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3년간 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필수
신청기간 : 2022. 10. 4.(화)~10. 13.(목)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참서류 

  - 4대보험가입 가구 :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
  - 4대보험 미가입 가구 : 고용임금확인서(급여명세서)+임대차계약서
  - 사업주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참
결과통보 :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2022. 12. 발표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97,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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