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
--
2022-07-25 <발행 제316호>
*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소득 평가액 기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22. 7. 1. 시행)
* 재산기준 : 135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금융재산 3천만 원 미만
*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 지원)
②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
* 선정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 SOS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중복 불가
*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66,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