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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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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발행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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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  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신청방법 : 불복청구 전 또는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우편 및 홈택스 가능)
* 문 의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32-540-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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