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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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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행 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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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급기준일 : 2022. 5. 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지급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지급, 한시지원)
지급방식 : 코나아이 e음카드(충전식 카드) ※ 기초보장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수령기간 : 6. 29.(수)~7. 29.(금)
카드지급 요일제 시행

수령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6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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