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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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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행 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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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2022. 6. 1. 현재 재산 소유자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 토지
  ※ 과세대상별 부과방법 :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
납부기간

 - 2022. 7. 16.∼8. 1.(주택분 50%, 건축물, 선박)
 - 2022. 9. 16.∼9. 30.(주택분 50%, 토지)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CD, ATM), 가상계좌, 인터넷, ARS(☎ 1599-7200, 1661-7200), 모바일 앱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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