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

2022-07-01  <발행 제315호>

인쇄하기

허용대상 : 일반 가정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사용하도록 허용)
  ※ 일반 가정 이외에 모든 음식점 및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음.
허용제품 :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가능한 제품(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임.)
  ※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75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