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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일반가맹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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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행 제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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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인천e음 등록 가맹점에 한해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인천e음 결제 가능 가맹점 대표자
  ※ 인천e음 결제 제한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SSM, 사행성, 유흥업소 등
■ 신청기간 : 2022. 6. 30.(목)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with.konacard.co.kr/8-1 접속 또는 인천e음 앱에서 인천e음 가맹점 ‘신청하기’ 클릭
   ‌- 오프라인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방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유의사항 : 가맹점 미신청 시, 2022년 7월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결제가 제한됩니다.
   ‌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e음카드) 사용 제한 업종, 프렌차이즈 및 복수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종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아닌 경우 신청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인천e음 콜센터 ☎ 1811-8668, 경제지원과 ☎ 032-509-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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