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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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발행 제314호>
■ 신청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임대인)
※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내용
- 세목 : ’22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 등(건축물, 토지)
-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액의 50%(물건별 2백만 원 한도)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하여 감면 적용
■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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