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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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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행 제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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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월 1일~27일
■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신청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장소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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