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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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행 제313호>
<주차시설개선비>
* 지원내용 : 주차 노면표시 정비, 주차장 내 CCTV 설치, 조명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금액
- 5면 기준, 625만 원
- 5면 초과 1면당 25만 원 추가 지원
- 재개방 최대 500만 원
* 지원시기 : 시설개선 공사 후
<주차장운영보전금>
*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가 필요 없는 곳에 주차장 운용보전금 지원
* 지원금액 : 5면 기준, 월 7만5천 원 / 최대 60면, 월 90만 원
* 지원시기 : 주차장 개방 후 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병원, 종교시설,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지원조건 : 주차장 5면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주 4일 이상, 2년 의무 개방)
■ 대상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 통지
■ 문 의 : 주차지도과 ☎ 032-5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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