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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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발행 제313호>
<결정·공시>
■ 일 자 : 4. 29.(금)
■ 대 상 : 부평구 관내 모든 개별주택·공동주택 (단, 표준주택 제외)
■ 내 용 :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기 간 : 4. 30.(토)~5. 30.(월)
■ 대 상 : 부평구 관내 모든 개별주택·공동주택(단, 표준주택 제외)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바로가기
- 인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incheon.go.kr)
- 부평구청 세무1과(주택평가팀)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032-509-6260, Fax 032-509-7609)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바로가기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 032-437-6771, Fax 032-437-6779, 공동주택콜센터 ☎ 1644-2828
<이의신청처리>
■ 개별주택 : 부평구 및 중앙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우편 개별 회신
■ 공동주택 : 6. 24.(금)~7. 2.(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6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