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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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발행 제312호>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기 한 : 5. 2.(월)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문의 : 세무2과 ☎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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