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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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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발행 제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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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지원
      ※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의 30~90%,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
* 대    상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재난위험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신설
* 접수기간 : 2. 21.(월) ~ 3. 31.(목)
* 신청방법 : 방문(부평구청 건축과 주택팀)
      ※ 부평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부동산 → 건축/주택관련양식모음에서 서식 내려받기
* 문 의 : 건축과 ☎ 032-509-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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