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25만 원 지원

--

2022-02-28  <발행 제311호>

인쇄하기

* 신청대상 : 인천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 공통요건
  - 매출액 :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 개업일 : 2021. 12. 31. 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 3. 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 원(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