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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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발행 제311호>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 2022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는 제외
* 과세기간 : 2021. 7. 1. ∼ 2021. 12 31.(후불제)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기간 만큼 부과
* 납부기간 : 3. 16. ∼ 3. 31.
* 납부방법
-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입금
※ 장애 발생 시 국번없이 ☎ 1577-5500
-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 (타인 카드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 은행 창구수납
* 주의사항 : 납기일자 경과 시 가산금 3%가 자동부과
* 문 의 : 환경보전과 ☎ 032-509-6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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