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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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행 제310호>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문 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건축과 ☎ 032-509-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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