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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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행 제310호>
■ 대 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아동이 매월 5만 원 이내 적립 시 정부가 1:2의 비율로 월 10만 원 한도 내 적립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훈련비용, 창업자금, 주거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신 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여성가족과 ☎ 032-509-652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