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지원
--
2022-01-27 <발행 제310호>
■ 대 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매월 1인당 30만 원 지급(현금)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전액 결제(바우처)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 이후 신청 가능하나, 출생일로 소급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문 의 : 보육지원과 ☎ 032-509-651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