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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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행 제310호>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중 만 9세(2013년 출생) ~ 만 24세(1998년 출생)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 구매비용 월 12,000원(연간 144,00원) 국민행복카드 지급
※ 단, 만 19세 ~ 만 24세는 2022년 5월부터 8개월분만 지원
■ 신 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 문 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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