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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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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행 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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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일부 회차의 지원 금액 확대,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시술 지원 횟수가 추가
■ 문 의 : 건강증진과 ☎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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