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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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행 제310호>
■ 지급대상 : 2021년(2021. 1. 1. ~ 12. 31.) 구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구민(동일 내용으로 포상금 기 지급 된 건은 제외)
■ 지급기준 : 사업비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10% 이내의 성과금(또는 격려금)을 예산범위 5백만 원 내 지급(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기간 : 2022. 3. 10.(목)까지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1부 →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bplkhm@korea.kr) 및 방문 접수(부평구청 3층 기획조정실)
■ 심사결과 : 개별 통보
■ 문 의 : 기획조정실 ☎ 032-509-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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