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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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행 제310호>
■ 시행일자 : 2022. 1. 28.(금)
■ 대 상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
■ 확대내용 : 아래 비율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확보
- 신축 :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축* :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 기축시설(법 시행일(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 계도기한
※ 기간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3천만 원 이하) 부과
■ 문 의 : 기후변화대응과 ☎ 032-509-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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