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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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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행 제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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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일시금)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복지로) 신청
문    의 : 보육지원과 ☎ 032-509-5062, 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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