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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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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발행 제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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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가진 자
납부기간 : 2022. 1. 16.(일) ~ 2. 3.(목)
납부세액

   - 1종 - 67,500원,
   - 2종 - 54,000원
   - 3종 - 40,500원
   - 4종 - 27,000원
   - 5종 - 18,000원
납부방법 : 은행 방문, ARS,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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