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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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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행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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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 연세액 자진신고 납부자는 제외
* 과세기간 : 7. 1.(목) ~ 12. 31.(금)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 만큼 과세
* 납부기간 : 12. 16.(목) ~ 12. 31.(금)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이택스/지로),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599-7200, 1661-7200)
* 문    의 : 세무2과 ☎ 032-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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