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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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행 제307호>
* 대 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18세 이상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인 아동, 중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 지원내용 : 1식/7,000원(푸르미카드)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등의 방법으로 지원(2016. 9월 이후 신규 초등학생이하 아동의 방학 중, 중식은 도시락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역아동센터 이용 희망 시 해당센터에 직접 문의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기타
* 대 상 자 :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문 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 ☎ 032-50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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