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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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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발행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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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 129),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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