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로그인 방식으로 부평구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SNS 로그인
본인인증
Go
검색
부평사람들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부평사람들 검색 닫기
지난호보기
실버소식지
10VOL.282
지난카테고리 카테고리닫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
2021-09-27 <발행 제306호>
인쇄하기
대 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 129),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