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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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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발행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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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 내    용 : 1인당 10만 원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계좌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 신청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9월 10일까지 신청)
* 지 급 일 :  8. 24.(화)
※ 단, 계좌 오류 등 8월 24일 미지급 대상자는 9월 15일 까지 추가 지급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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