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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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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행 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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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10세 미만) 중위 소득 80% 이하 대상
* 내    용 : 수술비, 사전검사비 등
* 지원절차 : 보건소(서류접수) → 실명의료재단(수술지원 결정, 공문발송) → 병원(수술진행, 수술비청구)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 비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서류 지참하여 방문 (부평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기타보건업무 또는 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 보건행정과 ☎ 032-509-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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