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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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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행 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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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18세 이상 고등학생 및 18세 미만인 아동 중 학생 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
* 지원내용 : 1식/5,500원(푸르미카드)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역아동센터 직접 이용 희망 시 해당 센터에 직접 문의
* 문    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 ☎ 032-509-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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