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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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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발행 제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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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란? 민원인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    상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발급절차   

   1.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 방문 (신분증·지문확인, 대리발급 불가)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3.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문    의 : 하나로민원과 ☎ 032-50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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