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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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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행 제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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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대    상 : 부평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42개소 내 노상주차장
* 내    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폐지
  ※ 근거법령 : 「주차장법」제7조제3항(’21.1.12. 개정 /’21.7.13.시행)
* 시    기 : 7. 13.(화)
* 문    의 : 주차지도과 ☎ 032-50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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