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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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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행 제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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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대    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토지
* 납부기간
             • 7. 16.(금) ~ 8. 2.(월) / 주택분 50%, 건축물, 선박
             • 9. 16.(목) ~ 9. 30.(목) / 주택분 50%, 토지
* 부과방법 :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세액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CD, ATM), 가상계좌, 인터넷, ARS ☎ 1599-7200, ☎ 1661-7200, 모바일 앱
* 문    의 : 세무1과 ☎ 032-50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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